
평생교육바우처는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우처를 통해 각 이용자는 지원 금액으로 1인당 3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등록된 기관에서의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지원 금액 1인당 35만원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신청방법 신청 기간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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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