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평생교육 바우처 란?

 

 

평생교육바우처는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우처를 통해 각 이용자는 지원 금액으로 1인당 3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등록된 기관에서의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지원 금액

1인당 35만원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신청방법

신청 기간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

 

평생교육바우처 바로가기

 

신청 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학업계획서(선택)

 

신청 자격 확인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관련 사항 별도 공고)

 

선정자 알림

-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로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내 [신청내역]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신청자) → 자격/요건 조사 및 확인(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이용자 선정 및 통지(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이의신청(미선정자 중 이의제기자) → 이의 재검토 및 결과 통보(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신청(이용자 →금융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수령 (이용자) → 바우처 사용 기관을 통해 강좌 수강 (이용자)

 

처리절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