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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집중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 23년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신청됩니다.
단, 23년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3.4~3.22.)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지원대상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사우이 대상자 등
지원내용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 지원비 (바우처 형식)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교육비 지원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신청
※ 학무보 공동인증서 필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 할수 있음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 1599-2000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