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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교육 급여 바우처)

 

 

2024년도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연 461,000원)
교육활동지원비
(연 654,000원)
교육활동지원비 (연 727,000원)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대금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학생 교육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지원 등) => 전체 학교 해당
고교 학비, 급식비 => 일부 해당 학교
그 외 각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교복비, 수학여행비 등)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 중등, 고등학생에게 연간 다양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교육비

학생들의 학비, 급식비 등을 일부 또는 전체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구  분 내  용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단, 추후 집중 신청기간 추가 안내)
지원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학생
(4인 가구 기준 월 약 2864천원 / 보건복지부 고시)
교육비 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 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통상 50 ~ 80% 이하)
신청방법 (택 1) 방문 신청 누리집 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단,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 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바우처 추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해당 없음)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복지로 바로가기

 

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 바로가기

 

 

 

필요한 제출 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이며,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지원 기준은 시‧도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사항

신입생 신청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납부 유예 : 납부 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 됐을 시

교육급여는 바우처(카드포인트 지급)로 지급됨에 따라,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바우처 추가 신청을 하셔야 교육 급여 수령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누리집 바로가기

 

 

마무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및 학생들은 소득 기준과 대상에 맞춰 지원을 신청하시면 되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추가 신청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신입생은 입학 후에도 신규 신청이 필요하며, 교육비 납부유예를 원하는 경우 행정실로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중앙상담센터, 한국장학재단, 각도 교육청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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