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부터 변경 되는 다자녀 혜택 기준
2024년에는 다자녀 가구의 혜택 및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기준 변경 작년 2023년까지는 다자녀의 기준이 3명 이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명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쁜 소식이지만, 아직까지 혜택 지원 대상은 3자녀 이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자녀 혜택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제도 1회에 한 해 주택을 별도의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준으로는 입주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의료비 및 출산 혜택 출산 시 축하용품, 산후 관리비, 출산 장려금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태아나 미숙아의 경우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영유아에 해당하는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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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