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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부터 변경 되는 다자녀 혜택 기준

 

2024년에는 다자녀 가구의 혜택 및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기준 변경

 

작년 2023년까지는 다자녀의 기준이 3명 이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명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쁜 소식이지만, 아직까지 혜택 지원 대상은 3자녀 이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자녀 혜택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제도

1회에 한 해 주택을 별도의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준으로는 입주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의료비 및 출산 혜택

출산 시 축하용품, 산후 관리비, 출산 장려금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태아나 미숙아의 경우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영유아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이 있습니다.

대학 입학 시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자녀 이상에 대한 혜택이 검토 중이며, 2025년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공요금 감면

전기세, 도시가스, 난방비 등의 공공요금 감면 및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마무리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및 기준이 조정되어, 다양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앞으로 2자녀 이상에 대한 혜택이 더 확대될 예정이니, 관련 소식을 주시하며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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