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교육부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
기초, 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 추가 지원
국가장학금Ⅱ 유형 인상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한 3500억원을 지원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청년들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확대
*지원단가(시간당) 인상 : (교내)9620원 → 9860원 (교외) 11150원 → 12220원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09%인상 (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만 원 → 2024년 573만 원)됨에 따라, 2024년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됨. 이로 인해 약 2만 명 대학생에게 국가 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
구분 | 기초,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
학자금지원구간 경곗값 (만원) |
별도산청 | 172 | 286 | 401 | 516 | 573 | 745 | 859 | 1146 |
기준중위소득 대비비율 |
30% 이하 |
50% 이하 |
70% 이하 |
90% 이하 |
100% 이하 |
130% 이하 |
150% 이하 |
200% 이하 |
|
국가장학금지원단가 (만원) |
전액 | 570 | 570 | 570 | 420 | 420 | 420 | 350 | 350 |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강화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학년도와 동일하게 저금리인 1.7%로 동결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남.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됨. 또한 폐업, 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면제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
*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 학자금상환(ICL) 상환액 산정방식 : 연간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상환율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고물가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를 35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저금리 전환대출 지속 시행
2009년 2학기 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3.9%~5.8%)을 저금리 (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 시행
기타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한국 장학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