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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발간하고 2024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2024년 고용노동 정책 개편 내용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개편하여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월 45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 지원.
육아휴직 가능 연령은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되며,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남.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부모가 번갈아가며 매월 50만원씩 상향되는 방식으로 조절됨.
최저임금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
시간당 9860원으로 계산 시, 8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
장시간 근로 줄이면 지원금 제공
2024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을 3개월 단위로 1년간 최대 100명까지 지원.
청년취업 지원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확대로 15세부터 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최대 3년)으로 참여 범위 확대.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기준 완화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 완화.
연매출 4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까지 발급.
K-디지털 트레이닝 확대
K-디지털 트레이닝에서 디지털 분야에서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도약 과정' 새로운 운영.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
사전이론교육을 통해 원하는 분야 및 기업에 대한 탐색과 기초직무능력 습득 가능.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지원 대상자 확대.
2024년부터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자 및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