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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달라지는 교권보호제도를 아시나요?

 

 

2023년은 교권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과 변화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교사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어지면서 정부와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쏟아내었습니다. 특히, 교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는 새로운 교권보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2024년 3월 4일, 개학일에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됩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은 어디에서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신고하고 심리상담, 법률지원, 교원보호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상담 및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배포

 

학교에는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 대응, 교직원 보호조치 등이 체계화되어 교원들의 민원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교원들에게 법률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한 보험 지원 및 전문가의 분쟁 처리 도움 등이 제공되어 교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이러한 변화와 노력을 통해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교원, 학부모, 학생 모두가 상호 신뢰하는 학교문화가 더욱 잘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교육의 질과 안전을 향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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