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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Incoterms 2020)은 국제 상업 규칙으로, 국제 무역에서 상품의 인도 조건을 규정합니다. 이 규칙들은 국제 상거래에서의 책임과 비용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무역 거래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총 11가지 규칙이 있으며, 각 규칙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 비용 부담, 위험 부담의 범위가 다릅니다. 다음은 각 인코텀즈 2020 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1.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매도인의 책임
매도인은 자신의 시설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합니다. 이후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수인의 책임
수출 허가, 운송, 보험 등 모든 절차를 수행합니다.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매도인의 책임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합니다.
매수인의 책임
그 이후의 운송 및 관련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3. FAS (Free Alongside Ship, 본선인도조건)
매도인의 책임
지정된 선적항의 선박 옆에 물품을 인도합니다.
매수인의 책임
선적부터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4.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매도인의 책임
지정된 선적항의 선박에 물품을 인도합니다.
매수인의 책임
선적부터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5. CRF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매도인의 책임
지정된 도착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합니다.
매수인의 책임
선적 시점부터의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6.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매도인의 책임
지정된 도착항까지의 운임과 최소한의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매수인의 책임
선적 시점부터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추가 보험을 원할 경우 스스로 준비합니다.
7.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의 책임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매수인의 책임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의 위험을 부담합니다.
8.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의 책임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최소한의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매수인의 책임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의 위험을 부담하며, 추가 보험을 원할 경우 스스로 준비합니다.
9. DAT (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 인도조건)
매도인의 책임
지정된 도착장소에서 물품을 양하 하여 인도합니다.
매수인의 책임
도착지에서 물품을 수령한 후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10.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 인도조건)
매도인의 책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매수인의 책임
도착지에서 물품을 수령한 후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11.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의 책임
지정된 도착장소까지의 모든 비용, 위험, 그리고 관세 및 세금을 부담합니다.
매수인의 책임
도착지에서 물품을 수령한 후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각 인코텀즈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명확히 구분하여, 무역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