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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의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지원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 모바일앱, ARS 전화, 세무서 방문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지원 금액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

정의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세대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세무서 방문 중 선택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요건

 

가구원 요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으로 나뉘며 각각의 요건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최대 총 급여액 미만이어야 하며, 각 가구 형태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합산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마무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와 세대자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기적으로 신청 기간이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은 가구원의 구성,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가구 상황을 확인하고 해당 신청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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